주택거래신고제는'04.3.30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주택거래를 신고하여야 하는 시기는 당해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었음을 관보에 게시한 날부터 입니다.
다만,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체결된 주택거래계약이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검인대상인 경우)와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동산래신고대상인 경우)에는 주택거래신고 대상이 되고 이때에는 지정일로부터 15일이내 주택거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았거나,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업무담당자 안내 : 주택정책과 이진수 주무관(044-201-3328)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44-201-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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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