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지역 지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검인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계약은
신고지역이 지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 업무담당자 안내 : 주택정책과 이진수 주무관(044-201-3328)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44-201-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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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