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라 철도표준규격 관리에 관한 규정을 철도안전법령으로 정하였으며 2006년 1월 1일 시행예정으로 하위 시행지침을 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2. 철도표준규격의 관리는 관련업무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 관리하도록 철도안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932호, 2005.6.30) 제63조에서 법으로 정하였습니다.
3. 철도용품표준규격에 대하여 제정, 개정 등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56조에 의거 의견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기술안전과 (☎ 044-201-4608)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