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실거래 가격에 의해 주택법에 의한 신고를 하면 되며,
부동산거래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신고대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서를 중개업자가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주택거래신고를 하여야 하고,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신고대상이 아닌 주택의 거래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6항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2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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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