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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에 대한 이설비 부담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Q) 기존 도로에 매설된 도시가스배관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도로개선 및 확장, 하수관 부설공사로 이설하여야 할 경우 그 이설비를 어느 쪽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상·하수도공사, 지하철도공사 등 모든 공익시설공사로 인한 이설비를 점용자가 부담토록 조건 부여 가능 여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하철
주거환경
시설공사
도시가스
개선사업
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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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A) 도로법 제77조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이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경우로서 점용료를 감면받은 경우라면 그 이설비 전부를 점용허가를 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도로공사가 아닌 하수관부설공사로 인한 경우라면 그 이설비용은 하수관부설공사를 시행하는 측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상·하수도공사, 지하철공사 등 모든 공익사업에 대해서까지 점용자부담으로 이설비를 부담토록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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