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2.10. 선고 86다카285 판결)

<판시사항>
○ 종전 토지소유자가 아닌 타인을 권리자로 지정한 환지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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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종전의 토지가 단독 또는 다른 토지들과 합동으로 환지되었다면 그 환지가 제자리 환지라 하더라도 환지처분이 대인적 처분이 아닌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 점에 비추어 종전 토지소유자는 환지에 대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소유자가 아닌 타인을 환지받는 권리자로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종전 토지소유자가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12 선고 85나2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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