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연안이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말합니다.
연안해역은 바닷가와 바다로 구분되고
* 바닷가: 해안선(약최고고조면)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 바다 : 해안선(약최고고조면) ~ 영해 외측한계(12해리)까지의 사이
연안육역은 무인도서와 육지쪽 500m(항만, 국가어항, 산업단지의 경우 1㎞)으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지역을 말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 연안계획과 (☎ 044-200-5562)
|
추가문의처 : |
해양수산부 콜센터 (☎ 044-200-5555)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