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해외건설 특성화대학교란, 학부생을 대상으로 해외건설 관련 과목 강좌를 개설, 강의함으로써
해외건설분야의 인식 제고 및 동 분야로의 진출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며
ㅇ 공모에 의해 ‘09년부터 3개 대학(중앙대, 국민대, 충북대)을 특성화대학교로 지정, 운영중입니다.
ㅇ 학부생에 대해 해외건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해외건설인력 공급 체계를 장기적,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 (☎ 044-201-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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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해외건설 촉진법 제18조의2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