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목적은 ?
우리기업이 사업주로 참여하는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2. 신청자격은?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자 또는 재무적투자자입니다.
* 재무적 투자자란 은행법 8조에 의해 인가를 받은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보험업법 4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연기금 및 공제회를 말하여 재무적투자자일 경우
개발사업을 추진할 해외건설업자를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3. 신청대상 사업은?
해외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검토단계, 타당성조사단계 또는 계약체결 단계 등 대상사업의 추진단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ㅇ 도로, 철도, 공항, 댐, 발전소, 수도, 신도시건설, 신재생에너지, 물류시설, 관광단지, 공공시설, 환경시설, 플랜트시설 등의 신설, 증설, 개량 등과 관련한 사업 및 본 사업의 투자비 보전 등을 위하여 연계되어 추진되는 주택건설, 택지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복합단지개발사업
ㅇ 기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및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의 종류
4. 선정절차는?
① 사업 모집 공고 및 접수
- 해외건설정책과는 연중 대상사업 모집공고를 우리부 홈페이지 및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실시합니다.
② 대상사업 Pool 형성 및 분류 :
- 접수된 사업의 서류 검토, 업체 인터뷰를 통해 신청사업 POOL을 구성하고 사업 추진정도에 따라 사업을 분류합니다.
③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해외건설실무위원회(해외건설정책과장 및 외부 위원 8명이내 구성)의 예비 심의 및 해외건설진흥위원회(제1차관,
정부부처 국장 및 외부위원으로 총 24명) 최종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합니다.
4. 별도 참고 사항이 있는지?
신청기업은 사업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자료제공 의무를 부담하며, 사업타당성이 우수한 사업으로 결정되어 글로벌인프라펀드에서
투자하기로 결정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 (☎ 044-201-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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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