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공항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치 또는 용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항소음대책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건축주가 공항관련 기관과 별도로 협의할 사항은 없으며, 건축 가능 여부는 건축허가 관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항행정책관 공항안전환경과 (☎ 044-201-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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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