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도로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로 굴착하는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도로관리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3. 도로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로 굴착하는 소규모 굴착공사는「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대상에는 별도 면제 조항이 없으므로 동 소규모 굴착공사가 도로관리심의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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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