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특별법이 '12.1.20일에 개정되어 토지수용 재결신청시기가 당초 2년에서 4년으로 변경되었음
개정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제4항에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4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복합도시정책과 (☎ 044-201-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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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