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도시개발법」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자체장이 허가를 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고,
- 「도시개발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해서 건축법을 의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의변경대상의 용도변경일지라도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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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