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도로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중에서 `주배관`이라 함은 `각 수용가에게 직접 연결되는 배관의 상대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도로굴착공사가 신설 또는 개축(재포장, 덧씌우기공사 포함)한 도로에 대해서일 경우라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은 불가하다 할 것임. 다만, 가스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당해지역의 여건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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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