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에 대하여는 부실과 관련된 모든 업체 및 건설기술자가 벌점부과 대상입니다. 벌점부과는 부과권자가 용역과 관련된 계약 및 설계도서, 관계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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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