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자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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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업체가 건축사사무소에 하도급을 준 설계부문에 벌점을 부여받은 바, 기술자는 누가 벌점을 받아야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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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에 대하여는 부실과 관련된 모든 업체 및 건설기술자가 벌점부과 대상입니다. 벌점부과는 부과권자가 용역과 관련된 계약 및 설계도서, 관계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7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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