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은 지정권자가 수립(변경) 하도록 되어 있고,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답변 2) 도시개발사업 총사업비는 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3 기준에 의해 산정되며 별표3에 포함된 각종 부담금 변경시 총사업비를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 3) 환지계획시 작성한 평균부담률은 총사업비 및 체비지 평가액 등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으로, 사업 추진 중 실제 매각한 제비지 비용이 환지계획시 산정한 체비지 평가액에 비해 증․감이 발생하였다면 평균부담률을 재산정하여 환지계획을 변경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4)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승인 후 분할측량을 완료하여야만 구역경계의 토지 편입면적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분할측량을 완료 후 환지예정지지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5) 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려고 할 때 도시개발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람하여야 하며, 공람 내용에는 환지예정지지정조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개발법 제7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개인의 신상정보는 열람이나 복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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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