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면 도시개발법 제38조에 따라 건축물 및 장애물 등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허가를 미리 받아 이전, 제거할 수 있고, 같은법 제65조에 건축물 및 장애물 등의 이전, 제거로 손실보상이 발생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를 조성하기 위한 건축물 철거와 재결신청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 2) 「도시개발법」상 토지의 조성․공급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에 따라 조성 및 공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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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