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주택건설사업 대지위에 있는 건축물 철거를 위하여 「도시개발법」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재결신청과 건축물 철거 등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용 토지조성사업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토지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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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면 도시개발법 제38조에 따라 건축물 및 장애물 등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허가를 미리 받아 이전, 제거할 수 있고, 같은법 제65조에 건축물 및 장애물 등의 이전, 제거로 손실보상이 발생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를 조성하기 위한 건축물 철거와 재결신청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 2) 「도시개발법」상 토지의 조성․공급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에 따라 조성 및 공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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