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도시개발업무지침 5-2-2 규정에 의해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용지를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하여 공급할 경우 지정권자의 별도 승인 없이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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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도시개발업무지침 5-2-2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행자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반영된 임대주택건설 용지가 최초 공급공고일 후 2개월 이내 공급되지 않을 경우 시행자는 이를 국민주택규모의 분양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용면적, 수용호수, 용적률 등 여타 사항의 변경이 없을 경우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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