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및 매수인이 주택거래계약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의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검인이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매매계약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업무담당자 안내 : 주택정책과 이진수 주무관(044-201-3328)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44-201-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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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