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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대상에 다세대나 단독주택 해당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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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도 신고대상이 되는지요?
세대주
다세대주택
주택거래
주택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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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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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대상 주택은 아파트 및 연립주택만 해당되며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업무담당자 안내 : 주택정책과 이진수 주무관(044-201-3328)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44-201-332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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