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2012.7.6) 시 농지전용부담금 납부조건으로 승인하였으나, 납부기간에 부과하지 못하여 실시계획인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신청 가능 여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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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8항 제2호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 됨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의 재신청 가능 여부는 지정권자의 시행자 변경 여부에 따라 결정 될 사항이며 재신청 절차는 실시계획 인가신청 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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