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개념
- 기존에는 버스정보시스템이 지자체별로 추진되어,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버스에 대하여는 정보가 상호 연계되지 않아 정보가 단절되는 문제로 버스이용자들의 불만이 있었기에, 건설교통부에서는 광역 버스노선축을 대상으로 복수의 지자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자체간 버스정보시스템을 연계구축하는 `광역 버스정보시스템`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음
ㅇ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례
-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및 수원시와 공동으로 사당-수원축 25.3km에 광역 버스정보시스템을 연계·구축을 완료(`05.8.25)하여 운행 중에 있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첨단도로환경과 (☎ 044-201-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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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