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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9)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원 권리 위임 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질의) 조합원이 총회에 불참 시 위임장에 의해 위임받은 가족, 대리인, 조합장이 총회 종족수 구성에 포함되는지, 의결권 표결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리인
조합원
위임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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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답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1조 제1항에서 조합원의 권리․의무․임원총회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해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임원․총회 및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조합원의 권리 위임 범위 및 대상 등 관련사항을 미리 정관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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