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조합원이 총회에 불참 시 위임장에 의해 위임받은 가족, 대리인, 조합장이 총회 종족수 구성에 포함되는지, 의결권 표결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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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1조 제1항에서 조합원의 권리․의무․임원총회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해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임원․총회 및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조합원의 권리 위임 범위 및 대상 등 관련사항을 미리 정관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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