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2012.4.1) 이전에 도시개발구역 제안(‘10.1)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처리 된 사업을 ’13년 상반기 중 구역지정 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으로 기존에 토지소유자들이 동의한 동의서가 그대로 유효한 동의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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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당초 제안한 구역 등의 변경이 없고 제안서가 제출된 이후 행정청의 반려 처분이나 제안자의 철회 요청이 없었을 경우, 당초 제안서에 첨부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동의서’는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에 대한 동의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구역지정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별도의 동의서 징구는 불필요할 것이나, 이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당초 제안의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처리됨에 따라 행정청의 반려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요건에 맞게 새로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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