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도로법 제49조의 규정으로 접도구역안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와 건축물의 신축 및 일정규모의 증축을 못하도록 하고, 동법시행령 제46조제3항으로 제한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연결도로가 건축행위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교통용 통로인 경우라면 접도구역안에서도 설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접도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청에 문의 바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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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