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지구단위계획에서 최대획지 규모를 1,000㎡이하로 정하였을 때 도시개발업무지침 4-1-6 규정에 따라 과소토지의 기준을 150~500㎡ 범위로 따라야 하는지, 지구단위계획을 고려한 150~1,000㎡ 범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6호 “환지계획의 작성”에 대한 사항을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질의3) 토지이용계획상 주차장(1획지, 4,000㎡)이고, 지구단위계획상 1획지로 정하였을 때 토지소유자가 주차장 부지에 환지를 요구 할 경우 3,000㎡와 1,000㎡ 규모로 2획지 분할하여 환지계획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4) 토지이용계획상 주차장(1확지, 4,010㎡)에 중복하여 지하구조물인 저류조(1,000㎡)를 결정하였을 경우 주차장(4,010㎡)을 도시개발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종전 토지를 주차장에 환지지정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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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1) 도시개발법령에서 과소토지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제80조에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시행자가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지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획지(劃地)의 최소 규모가 동 과소토지 면적 기준보다 크고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경우 주거지역은 150~500㎡ 범위안에서 과소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답 변2)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대의원회)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경우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총회의 의결사항 중 권한대행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 “환지계획의 작성”에 대한 사항은 권한 대행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답 변3)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하나의 환지 전 토지에 대하여 2이상으로 분할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으나 분할하여 지정된 환지의 과소토지의 규모는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기준을 만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 변4) 도시개발법 제66조에 의해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주차장 및 저류지는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종전토지에 대하여는 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66조제2항에 해당되고 공공시설물의 경우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나머지는 환지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4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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