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지구단위계획에서 최대획지 규모를 1,000㎡이하로 정하였을 때 도시개발업무지침 4-1-6 규정에 따라 과소토지의 기준을 150~500㎡ 범위로 따라야 하는지, 지구단위계획을 고려한 150~1,000㎡ 범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6호 “환지계획의 작성”에 대한 사항을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질의3) 토지이용계획상 주차장(1획지, 4,000㎡)이고, 지구단위계획상 1획지로 정하였을 때 토지소유자가 주차장 부지에 환지를 요구 할 경우 3,000㎡와 1,000㎡ 규모로 2획지 분할하여 환지계획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4) 토지이용계획상 주차장(1확지, 4,010㎡)에 중복하여 지하구조물인 저류조(1,000㎡)를 결정하였을 경우 주차장(4,010㎡)을 도시개발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종전 토지를 주차장에 환지지정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