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국도(법 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 제외)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산정하며, 그 밖의 도로는 시행령 별표2에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국도의 경우에는 도로법시행령별표2 비고2 규정에 따르면 도로점용료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하고,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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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