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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22)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53호 2012.3.30) 제3조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질의) 도시개발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453호 2012.3.30> 부칙 제3조(환지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에 “최초로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는 규정을 집단환지 통지 및 신청일로 보아야 하는지, 환지계획인가를 신청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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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답변) 집단환지의 통지 및 신청은 환지계획 작성을 위한 사전절차(도시개발업무지침 4-3-2 참조)로서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시행규칙 개정 전에 이미 법 제28조에 따라 환지계획 작성에 착수하여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완료(환지계획 작성으로 봄)하였다면 개정 시행규칙의 부칙 적용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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