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부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인천-김포 고속도로 민자사업에 대한 보상시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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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하여는
한국도로공사 인천김포사업단(032-830-4221, 우기성차장)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앞으로도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광역도시도로과 (☎ 044-201-388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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