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캄보디아대한민국대사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영업등록증)은 회사 설립시 캄보디아 상무부로부터 발급받는 회사설립증명서류로서 회사의 주주, 주소, 이사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서류를 갱신하거나 변경할 필요는 없으나, 영업등록증의 유효기간이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갱신 발급 받아야 합니다.
영업등록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재등록을 해야 하며, 주재국 상무부 관할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대사관 전화(855-23-211-900~903)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사관의 근무시간은 08:30-12:00, 13:30-17:00(월-금)이며, 한국과의 시차는 -2시간입니다.
(한국이 오전 10:00시 일 경우 캄보디아는 오전 8:00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외교부 주캄보디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 (☎ 855-23-2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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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