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제4항에 따르면 감리전문회사는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감리원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감리업무를 기계감리원이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해당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감리원(기술지원감리원 등)이 직무대행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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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감리원의 업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