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 지정시 동일한 전문분야만 지정요건으로 하는 등 지정대상을 제한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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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수감리전문회사 및 우수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분야별로 감리전문회사 또는 감리원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평가평점의 순위에 따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같은 법 제36조제3항에서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과도한 수의 우수감리전문회사 및 우수감리원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및 취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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