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수감리전문회사 및 우수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분야별로 감리전문회사 또는 감리원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평가평점의 순위에 따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같은 법 제36조제3항에서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과도한 수의 우수감리전문회사 및 우수감리원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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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및 취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