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 공급원 승인신청서 제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감리단에서 승인여부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재를 반입해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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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4호)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공급원의 자재에 한해 현장 반입이 가능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자재 공급원 승인여부에 대해 반드시 감리원에게 문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감리원의 업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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