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건축허가와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영 제1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용 철탑(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에 설치하는 것에 한함)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공작물의 높이는 기존 건축물의 옥상 바닥으로부터 철탑 상단까지의 높이로 하되 건축설비로서 철탑의 상부에 돌출되는 피뢰침은 영 제119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옥상돌출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철탑의 범위에서 제외하되 철탑을 직접 구성하는 부분(통신용 안테나 등)까지를 공작물로 보아 옥상바닥에서부터 높이를 산정하는 것임 (법 제72조 ⇒ 제83조, 2008. 3. 21.)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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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