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4호) 제41조에서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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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감리원의 업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