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0호, ´05.12.8)"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부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송부(건축기획팀-2125, ´05.12.23)한 바 있는 ‘발코니관련 기준해설’ 중 제9조 설명자료에 따르면,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신청 포함)시 도면은 발코니 확장전 원 도면과 발코니가 확장된 상태의 도면(확장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을 함께 제출받아 면적산정 및 발코니 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