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관련

사회,문화
0 투표
사용승인 후 별도의 건축행위 없이 기존 발코니(확장형)의 위치만을 변경 표시(폭 0.9m→1.4m)하여 전용면적을 감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1 답변

0 투표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거실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 동 기준 제12조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발코니의 경우에도 구조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제출한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발코니에 대하여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허가권자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는 바,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명시된 발코니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그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