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는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건축허가만 가능함에 따라 15인이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재 하나의 대지를 각각 분할하여야만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 각각의 대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건축허가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아울러, 부동산개발업 등록과 대지조성사업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여부에 관하여는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음에 따라 직접 환경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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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