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5호의 따르면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를 건축물의 높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필로티 내에 설치되는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실은 건축물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실로 보아, 필로티의 범주에 포함하여 건축물 높이 산정시 완화하여 주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여 건축물 높이 산정시 완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설계도서 및 상기 규정취지를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나.「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해당 용도, 면적 및 거실과 접하는 부분에 따라 1.2미터~2.4미터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비상시 원활한 피난․대피를 위해 일정한 복도의 너비를 확보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가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와 기타의 복도가 서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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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