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에 따라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임
이와 관련, 건축법령에서 발코니에 설치하는 창호의 크기와 관련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발코니의 인정 여부는 그 구조 및 이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주택의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62호)”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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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