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O 사업에서 발주청의 의미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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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 사업 추진시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청은 동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의미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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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4호)에 따른 발주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발주청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BTO 사업의 특성 및 여건, 관계법령, 공공기관과의 관련성 등을 토대로 「건설기술관리법령」상 발주청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발주청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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