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8조에 따라 시, 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9조에서 제18조를 준용하고 있음에 따라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용도변경의 제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구체적인 허가제한내용 등에 관하여는 시, 도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18조 (건축허가 제한 등) |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