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이 된 경우,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단독주택→다가구주택)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제한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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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18조에 따라 시, 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9조에서 제18조를 준용하고 있음에 따라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용도변경의 제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구체적인 허가제한내용 등에 관하여는 시, 도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18조 (건축허가 제한 등)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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