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선을 넘어서 있는 기존건축물의 지붕을 대수선하고자 할 때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

1 답변

0 투표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건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및 담장은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건축선을 넘어서는 아니되며,

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가 가능한 것임
(법 제5조의2, 제36조, 제37조 ⇒ 제6조, 제46조, 제47조, 2008. 3. 21.)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6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