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르면 발주청이 같은 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책임감리 등을 하게 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를 선정해서는 아니되며, 감리업무를 수행중인 감리전문회사가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리전문회사를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내용에 따른 B사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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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3조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