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내 ㅇㅇ상가는 1970년도에 ㅇㅇ천(하천부지)을 복개하여 그 위에 건축한 주상복합건축물로서 1층의 구조는 중앙부분이 오픈 상가형식으로 되어 있고 상가 양측면은 공중의 통행과 주차를 할 수 있는 피로티 형식의 구조로 된 상태임
건축이후 지금까지 36년간 입주점포들의 물품적치장, 물품상하차장, 상가아파트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오던 중 동 건물 상가에 입점한 자가 피로티의 일부분까지 침범하여 샤시와 유리로 점포를 확장함
점포를 확장한 피로티 부분이 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서 바닥면적과 건축면적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택 및 점포 용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본 점포확장 행위가 무단증축인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