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 규모가 200억원인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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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서 발주청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의 발주청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의미하므로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민간공사)는 책임감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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