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 감독자의 배치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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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제3호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각 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직원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공사는 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기준은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1호)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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