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일조권 적용을 위한 지표면 산정기준?

나. 건축물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전면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산정기준은?

다. 하나의 대지내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2동의 공동주택 각동의 지표면 높이가 다른 경우 2동간 일조권 적용을 위한 높이 산정 기준면?

라. 건축법 시행령 119조 관련 내용을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 사업에 적용 해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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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경우 건축물 주위가 접하는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는 것이며, 동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하여 건축물의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는 것임
나. 또한, 건축물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전면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산정기준은 동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의하여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하는 것이며, 건축물의 대지에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조 제1항 제5호 가목 (2)에 의하여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당해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다. 하나의 대지내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2동의 공동주택 각동의 지표면 높이가 다른 경우라면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 동의 건축물의 높이는 각동의 건축물이 접하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라.「주택법」제17조에 의하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 「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의제처리 하고 있으며, 또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하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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