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8호)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해당 발주청에서 감리용역 수행의 전부를 정지시킨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준공검사를 포함한 모든 감리업무의 수행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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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