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중인 공사와 사업인가 단계인 공사를 통합하여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 시공 중인 공사의 감리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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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3항에 따른 통합감리 시행시 기존 감리업체와의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관련 법령 및 지침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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